단열재 공통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3]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2013.09.01 시행)

만사형통 이도희 2014. 3. 1. 08:44

[별표3] 단열재의 두께                                                       www.seouleps.co.kr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5

100

115

1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2)  (단위: mm)                                               www.seouleps.co.kr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10

125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0

90

105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0

120

135

15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www.seouleps.co.kr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5

130

14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9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5

135

155

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90

105

11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