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단열재의 두께 www.seouleps.co.kr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20 |
140 |
160 |
1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80 |
95 |
110 |
1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85 |
100 |
115 |
13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2) (단위: mm) www.seouleps.co.kr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10 |
125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80 |
90 |
105 |
11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5 |
175 |
200 |
22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0 |
120 |
135 |
15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단위: mm) www.seouleps.co.kr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5 |
10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5 |
130 |
14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9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5 |
135 |
155 |
1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5 |
11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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