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2012.11.30, 시행:2013.9.1)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www.seouleps.co.kr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0 |
0.340 |
0.44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70 |
0.480 |
0.64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0 |
0.220 |
0.28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0 |
0.310 |
0.40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30 |
0.280 |
0.33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90 |
0.290 |
0.2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0 |
0.400 |
0.4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0 |
0.410 |
0.41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 |
0.81 |
0.81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0 |
1.800 |
2.600 |
공동주택 외 |
2.100 |
2.400 |
3.0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0 |
2.500 |
3.300 | |
공동주택 외 |
2.600 |
3.100 |
3.800 | ||
비고 | |||||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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