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공통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2012.11.30, 시행:2013.9.1)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만사형통 이도희 2014. 3. 1. 08:4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2012.11.30, 시행:2013.9.1)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www.seouleps.co.kr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0.340

0.44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0.480

0.64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0.220

0.2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0.310

0.40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0.280

0.3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0.290

0.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0.400

0.4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0.410

0.41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0.81

0.81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1.800

2.600

공동주택 외

2.100

2.400

3.0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2.500

3.300

공동주택 외

2.600

3.100

3.800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