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단열재 사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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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
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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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단위 : W/㎡K, 괄호안은 Kcal/㎡h℃)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
부1) |
남
부2) |
제
주 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7(0.40) |
0.58(0.50) |
0.76(0.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64(0.55) |
0.81(0.70) |
1.10(0.9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0.30) |
0.41(0.35) |
0.47(0.40)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0.41(0.35) |
0.47(0.40) |
0.52(0.4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52(0.45) |
0.58(0.50) |
0.6(0.55)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0.58(0.50) |
0.64(0.55) |
0.76(0.65)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9(0.25) |
0.35(0.30) |
0.41(0.3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1(0.35) |
0.52(0.45) |
0.58(0.50) |
공동주택의
측벽 |
0.35(0.30) |
0.47(0.40) |
0.58(0.50) | |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 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전도율 구분 주1)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50 |
60 |
35 |
4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30 |
35 |
20 |
2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75 |
90 |
65 |
75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75 |
90 |
65 |
75 |
60 |
7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5 |
65 |
50 |
55 |
45 |
50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50 |
55 |
45 |
50 |
35 |
4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90 |
105 |
75 |
9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55 |
65 |
50 |
55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65 |
75 |
50 |
60 | ※
주 1) 가 : 열전도율 0.034W/mK 이하 (20℃)의
제품 나
: 열전도율 0.035 ~ 0.040 W/mK(20℃)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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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 사용 기준 |
|
▷
건축법 제 43조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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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적
용 대 상 |
사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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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
복도,계단 |
|
1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
거실바닥
면적 200㎡ 이상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
2 |
단독주택
중 다중 주택, 공동 주택, 숙박, 의료시설 外 |
3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200㎡ 이상 |
|
3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外 |
모든
용도 |
|
4 |
5층
이상의 건축물 |
5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500㎡ 이상 |
|
지하층,
지하공작물에 설치한 1~3호 용도의 거실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주점의 용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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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전 도 |
|
열이
물체의 고온부로 부터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열전도라고 하며 이때 전도되는
열량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물체의 열전도율이 1 kcal/mh℃라고 하는 것은 열이 통과하는 단면적 1㎡,
두께
1m, 전후면의 온도차를 1℃라고 할때 1시간에 1kcal의 열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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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등급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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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 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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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mk |
kcal/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1호,2호,3호 및 2종1호,2호,3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0.029kcal/mh℃) 이하인 경우 |
|
나 |
0.035~0.040 |
0.030~0.034 |
*비드법
보온판 1호, 2호, 3호 *미네랄울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보온판 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0.034kcal/mh℃) 이하인 경우 |
|
다 |
0.041~0.046 |
0.035~0.039 |
*비드
법보온판 4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W/mk (0.035~0.039kcal/mh℃) 이하인
경우 |
|
라 |
0.047~0.051 |
0.040~0.044 |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W/mk (0.040~0.044kcal/mh℃)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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