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공통

건축물의 단열재 사용 기준

만사형통 이도희 2005. 8. 17. 09:46
 

건축물의 단열재 사용 기준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

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단위 : W/㎡K, 괄호안은 Kcal/㎡h℃)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 부1)

남 부2)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0.40)

0.58(0.50)

0.76(0.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0.55)

0.81(0.70)

1.10(0.9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30)

0.41(0.35)

0.47(0.40)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41(0.35)

0.47(0.40)

0.52(0.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0.45)

0.58(0.50)

0.6(0.55)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58(0.50)

0.64(0.55)

0.76(0.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0.25)

0.35(0.30)

0.41(0.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0.35)

0.52(0.45)

0.58(0.50)

 공동주택의 측벽

0.35(0.30)

0.47(0.40)

0.58(0.50)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 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전도율 구분 주1)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50

60

35

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30

35

20

2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75

90

65

75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75

90

65

75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5

65

50

55

45

50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50

55

45

50

35

4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90

105

75

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55

65

50

55

 공동주택의 측벽

90

105

65

75

50

60

 ※ 주 1) 가 : 열전도율 0.034W/mK 이하 (20℃)의 제품
             나 : 열전도율 0.035 ~ 0.040 W/mK(20℃)의 제품

 

 불연재 사용 기준

 

▷ 건축법 제 43조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용 도

적 용 대 상

사용 기준

 

거실

복도,계단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거실바닥 면적 200㎡ 이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

단독주택 중 다중 주택, 공동
주택, 숙박, 의료시설 外

3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200㎡ 이상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外

모든 용도

 

4

5층 이상의 건축물

5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500㎡ 이상

 

지하층, 지하공작물에 설치한 1~3호 용도의 거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주점의 용도

 

 

 열 전 도

 

열이 물체의 고온부로 부터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열전도라고 하며 이때 전도되는

열량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물체의 열전도율이 1 kcal/mh℃라고 하는 것은 열이 통과하는 단면적 1㎡,

두께 1m, 전후면의 온도차를 1℃라고 할때 1시간에 1kcal의 열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 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 / mk

kcal/mh℃

 

0.034 이하

0.029 이하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1호,2호,3호 및 2종1호,2호,3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0.029kcal/mh℃) 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비드법 보온판 1호, 2호, 3호
*미네랄울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보온판 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0.034kcal/mh℃) 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비드 법보온판 4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W/mk (0.035~0.039kcal/mh℃) 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W/mk (0.040~0.044kcal/mh℃)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