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공통

[스크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단열재의 두께

만사형통 이도희 2011. 4. 1. 17:49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www.seouleps.co.kr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0 

80 

90 

10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60

190

215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5

160

공동주택의 측벽

120

140

160

1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남부지역]2)                          www.seouleps.co.kr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측벽

85

100

115

13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제주도]                               www.seouleps.co.kr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95

110

공동주택의 측벽

70

80

90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출처 : 골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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