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신고서
사 건 2008 타채 1234 채권압류 및 추심
채 권 자 받을리
채 무 자 주고퍼
제3채무자 줘야되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08. 08. 01. 제3채무자로부터 금 100,000,000 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08 . 8 . 2 .
채권자 받을리 (날인 또는 서명)
(주소 나에게도 좋군 주시면 어떠리 100번지 )
(연락처 100-0000-8888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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