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가 있으나 그 중 하나로서 ,,,,
관할 지방법원 기타집행 부서에서 접수한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소) 송달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소)
(연락처)
제3채무자 (이름)
(주소)
(연락처)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3. 가압류 결정 정본 1통
4. 위 송달증명원 1통
2008 . . .
채권자 홍 길 동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수원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3.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예시>
청 구 채 권
금 원 (대여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 원 (집행비용의 내역 : 금 원의 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 의 송달료) 합계 금 원 |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07년 7월 ~2007년11월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363-6번지 자일동 주민복지 센타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금 일천팔백육십오만사천육십이원의 공사대금 채권 (공사당시의 제3채무자 상호가 월드종합건설(주) 이였으나 명진종합건설(주) 변경 되었음.
|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제3채무자는 채권의 변제를 수차에 걸쳐 연기하다가 그사이에 회사를 매각하였고, 회사를 매각한 뒤에도 수차에 걸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예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5.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
6.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7. 형사보상청구권
8.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 등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홍삼 - 진심에서 우러난 (0) | 2009.05.18 |
---|---|
중고 전자저울 삽니다. (0) | 2009.04.04 |
[스크랩] 가훈 자료 108가지 (0) | 2008.11.17 |
추심신고서 (0) | 2008.08.01 |
채권가압류 준비서면 (0) | 2007.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