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래 계 약 서
2005년 4월 일
“갑” 인과 “을” 인이 양자 간에 거래함에 있어 상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기 각항을 준수 할 것을 계약합니다.
1.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규격에 맞게 제공하고 계약금과 잔금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한다. 단, 갑을이 지정한 일자에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치 못할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대금을 완전 지급 할 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을은 갑에게 거래 계약금으로 일금 원( ) 지불한다.
3.을은 갑에게 잔금으로 일금 원( )을 납품후 15일 이내에 완납하기로 한다.
4. 본 거래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5. 기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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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상 호
주 소 수원 영통 영통 961-6 트리플렉스132호
사업자번호
“을”
상 호
주 소
사업자번호
“연대보증인”
상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